<2017.1. 24. 충청신문> [기고]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지원센터
작성자 Admin 날짜 2017-02-01 조회수 1584



기고
<!--CM_TITLE-->[기고]​​대전동부경찰서 가양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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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24  21면 | 지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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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태진 대전동부경찰서 가양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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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신문=유태진 대전동부경찰서 가양지구대 순경] 지난해 10월 법무부가 ‘성폭력 처벌은 강력하게, 피해자 보호는 따뜻하게’를 주제로 실시한 ‘성폭력 근절 포스터 공모전’ 대상 수상작이 최근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수상작은 ‘원인은 가해자입니다’ 시리즈를 제작한 유진우 씨의 작품이다.
 
3편의 시리즈 포스터는 각각 ‘성폭력, 원인은 진한 화장이 아니라 가해자입니다’, ‘성폭력, 원인은 야한 옷이 아니라 가해자입니다’, ‘성폭력, 원인은 술이 아니라 가해자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포스터에서 성폭력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닌 가해자의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밝히고 있다.  
 
다른 피해자들과는 달리 성폭력 피해를 당하게 되었을 때는 “피해자가 밤늦게 술을 먹었겠지”, “피해자가 짧은 옷을 입었겠지” 등 피해자를 가해자로 인식하는 잘못된 사회통념을 가지고 있어, 이를 정확하게 지적한 성폭력 근절 포스터가 SNS에서 호평을 받았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검찰청 ‘범죄 통계 및 분석자료’에 따르면 2007년 1만3634건에서 2011년 2만2034건으로 성범죄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성폭력 피해자들 중 다수는 트라우마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극도의 수치심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고 무력감으로 자신의 존재가치까지 부정하게 되어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 중요한 실정이다. 이에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지난 2013년 7월 4일 4대 사회악인 성폭력과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원스톱지원센터를 설립하였다. 
 
원스톱지원센터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여성 및 학교폭력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 및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상담지원, 의료지원, 수사지원, 법률지원’을 한 장소에서 무료로 365일 24시간 통합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증거채취 및 응급의료지원을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여자경찰관이 센터에 상주하여 피해자에 대한 수사지원을 하고 있어 기존의 피해자가 병원과 경찰서를 오가며 2, 3차 피해에 노출되었던 단점을 보완하고 있다.
 
대전에는 충남대병원(대전시 중구 대사동 640)에서 해바라기 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들을 돕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더 이상의 피해를 피하기 위해 신고해야하나 싶으면서도, 신고 이후 벌어질 복수나 앙갚음이 무서워 신고하지 못한다면.. 이 글을 통해 용기를 내보도록 하자.
 
한 걸음 내딛은 용기가 새로운 빛줄기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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