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성폭력 범죄자 신상정보 열람하세요
작성자
Admin
날짜
2012-08-08
조회수
866
여성가족부는 2010년 1월 1일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중 재범의 우려가 있어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26일부터 최장 10년간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범죄로 법원에서 공개 명령이 선고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제공합니다.
인터넷 열람은 20세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전용공개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에서 성인인증을 거쳐 범죄자의 사진, 신체정보 등을 포함한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범죄로 법원에서 공개 명령이 선고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제공합니다.
인터넷 열람은 20세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전용공개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에서 성인인증을 거쳐 범죄자의 사진, 신체정보 등을 포함한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