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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치료비 지급 절차 변경
작성자 Admin 날짜 2009-01-15 조회수 797
학교폭력자격요건에 해당되는 피해자가
센터에 치료비를 청구했을 때
접수 후 14일이내 지급되던 것이
매 분기(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 말일에
센터에서 교육청으로 일괄 신청하여
교육청에서 피해자에게 직접입금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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