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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상담사 (계약직) 모집 4차 공고
작성자 Admin 날짜 2016-04-22 조회수 1366
1. 모집분야 및 응시자격
- 계약직 상담원 1명
- 담당업무 : ◦사례 접수 및 면담조사

◦사례관리 실천

◦법적절차지원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사회적지원등

-자격요건
◦공통 : 성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한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심리학, 아동학, 여성학 등을 전공하여 졸업한 자로서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성폭력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성폭력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상담기관에서 상근 상담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성폭력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하여 1회에 한해 연장계약 할 수 있다)
※ 자격미비 시 보수는 상담원 급여의 90% 인정한다.

※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수습직원 자격요건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6개월 이상 성폭력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1년 이상 상담기관에서 상근 상담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성폭력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2년 이상 상담기관에서 상근 상담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성폭력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수습기관 중 성폭력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수습기간은 1년 이내 보수는 상담원 급여 90%이내로 지급
※공통사항
- 국가공무원법 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성폭력/가정폭력 등 여성폭력 관련 입건 사실이 없는 자
- 미성년자가 아닌 자
- 본 센터 인사규정에 의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대전해바라기센터 상담원 요건에 맞는 신청자가 없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수습자격 요건이 되는 응시자를 상담원을 수습직원으로 채용 할 수 있음.
2. 구비서류
가. 응시원서 1부. (센터 양식)
나. 이력서 1부. (센터 양식)
다. 최종졸업증명서 1부.
라.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마. 자기소개서(A4용지) 1부.
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사. 주민등록등본 1통.
아. 자격증 사본.

3. 근무방법
가. 상 담 사 : 365일 24시간 4교대 근무를 기본으로 하되, 센터 여건에 따라 교대 근
무제 변경 할 수 있음을 명시 함.
나. 센터 사정에 따라 2순위 합격자를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근무인력으로 채용할 수 있음.

4. 접수
가. 일 시 : 2016. 04. 25.(월) ~ 2016. 05. 10.(화), 09:00 ~ 18:00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다. 접수장소 : 대전해바라기센터

5. 선발방법 및 합격자 발표
가. 1차 서류전형 및 합격자 발표 : 개별 유선통보
나. 2차 면접일시/장소 : 서류면접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통보
다. 3차 :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 적격자가 없을 시 재공고 함.


6.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해바라기센터로 문의 바람(☎ 042-280-8436~7)
(301-721)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282 충남대학교병원 본관2층 대전해바라기센터

2016. 04. 22.

대전해바라기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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