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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ㆍ아동폭력피해자지원기관(가칭)」및 「여성ㆍ아동폭력피해자중앙지원센터(가칭)」명칭 및 로고 공모
작성자 Admin 날짜 2009-12-08 조회수 872
1. 공모개요

여성부는 성폭력 피해아동에게 상담, 의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해바라기아동센터”와 여성폭력 및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을 one-stop으로 제공하는 “여성ㆍ학교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0년부터는 이 두 센터의 기능을 통합ㆍ보완한 「여성ㆍ아동폭력피해자지원기관(가칭)」과 피해자지원센터를 총괄관리·지원하고 연구 및 교육기능을 수행할 「여성ㆍ아동폭력피해자중앙지원센터(가칭)」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여성부에서는 새로 설치할 「여성ㆍ아동폭력피해자지원기관(가칭)」 및 「여성ㆍ아동폭력피해자중앙지원센터(가칭)」의 명칭과 로고를 공모합니다.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 공모일정

□ 응모기간 : 2009년 12월 4일(금) ~ 12월 18일(금), 14일간

□ 최종발표 : 2009년 12월 22일(화) 개별통보

3. 참가방법

□ 참가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팀 단위 참여 가능)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1부 : 【붙임】참조
○ 우편 접수 시 로고파일을 수록한 CD 1장
□ 접수방법 및 접수처
○ 이메일 접수 : peh16@naver.com
○ 우편접수 : (우)100-777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96
프리미어플레이스 8층 여성부 해바라기아동센터 기능강화추진단
* 우편접수의 경우 2009년 12월 18일 소인 분까지 유효

4. 심사 및 시상내용

□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 및 선정

□ 최적 안이 없을 경우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항 목         선정 수   포상내역
여성ㆍ아동폭력피해자지원기관(가칭) 명칭   1     500,000원
여성ㆍ아동폭력피해자지원기관(가칭) 로고   1     500,000원
여성ㆍ아동폭력피해자중앙지원센터(가칭) 명칭 1     500,000원
여성ㆍ아동폭력피해자중앙지원센터(가칭) 로고 1     500,000원



5. 유의사항

□ 응모작은 반환하지 않으며 발표 및 등록되지 않은 순수 창작품이어야 하며, 입상작이 기 발표된 작품과 유사 또는 동일한 작품으로 판명될 경우 입상을 취소함

□ 입상작의 저작권 및 사용권 등 모든 지적재산권은 여성부에 귀속됨

□ 입상작은 일부 수정 및 보완되어 사용될 수 있음

□ 여성부 홈페이지(www.moge.go.kr) 또는 【붙임3】의 센터현황 참고

6. 문의처

□ 여성부 해바라기아동센터 기능강화추진단 (☎ 02-757-7522, 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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