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의 전화 화요논평 20161213 스토킹 살인사건 가해자 엄중 처벌로 여성폭력과 살해에 대한 정의를 실현하라!
작성자 Admin 날짜 2017-02-01 조회수 910
[스토킹 살인사건 가해자 엄중 처벌로 여성폭력과 살해에 대한 정의를 실현하라!]

오는 12월 22일, ‘가락동 스토킹 살인사건’ 2심 첫 번째 공판이 열린다. 지난 10월 6일, 1심 재판부가 가해자의 범죄사실에 대해 무기징역을 판결했고, 피고인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한 데 따른 것이다.
피해여성은 지난 4월, 대낮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스토킹 가해자에 의해 무참히 살해됐다. 피해자와 교제한 자였던 가해자는 교제 기간 동안의 집착과 감시는 물론이고,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 뒤에도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24시간 감시하고, 자살·살해 위협, 사진·영상 유포 등의 협박을 일삼았다. 그럼에도 1심에서의 여섯 차례에 걸친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인 측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과 협박 행위를 전면 부인하고,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었다며 오히려 미화했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를 옥죄어 온 극악한 행적을 기만적인 내러티브를 통해 ‘절절한 사랑’이 초래한 비극의 드라마인양 서술했다. 사건 당일 회칼과 케이블 타이, 염산이 담긴 병 여러 개 등의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마스크와 장갑을 사전에 준비해 착용하고 회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등의 계획적인 범행 사실은 우울증 등으로 인한 우발적 행위로 면피하려 했다.
피고인 측의 가당치도 않은 변(辯)을 들으며 1심 재판 과정을 지나와야 했던 피해자 유가족의 분노와 슬픔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을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유가족 앞에 또 다시 법정에서 가해자를 마주해야 하는 2심 재판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구애행위’ 정도의 사소하고 사적인 문제로 간주해온 사회적 인식에 기대어, ‘사랑’을 구실삼아 범죄사실을 왜곡·축소시키고 정당화하려는 피고인 측의 시도는 2심 재판에서도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가해자와 교제한 이후부터 사건 당일까지 가해자의 통제와 폭력이 피해자의 삶에 드리웠던 흔적, 이를 듣고 지켜본 유가족과 주변 지인들의 기억과 진실은 결코 무화시킬 수 없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스토킹과 협박으로 일상을 잃어갔으며, 사건 당일 가해자의 흉기에 수차례 찔리며 극도의 공포와 고통 속에서 삶을 일순간 잃어버려야 했다.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폭력과 살해를 범죄행위로서 분명히 규정하고, 본 사건에 대한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다. 재판부에 가해자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1만 명 서명으로, 재판 참관으로 2심 재판을 지켜볼 많은 이들의 행동은 이를 실현해내는 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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