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공개의 위력… 재범률 0.1%로 확 줄어
작성자 Admin 날짜 2012-08-14 조회수 1471
1662명 중 재범자 2명뿐… 공개전 재범률은 13.4%
아동·청소년을 성폭행·성추행한 성범죄자들이 인터넷 등에 신상이 공개된 후 다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0.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얼굴사진·주소 등을 일반에 알리는 신상공개 제도가 성범죄를 막는 데 효과적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13일 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가 국회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여성부가 운영하는 인터넷 성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에 등록된 1662명 중 신상공개 이후 다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2명에 불과했다. 여성부는 2010년부터 신상공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자의 재범 비율을 조사해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상적으로 성범죄자들의 재범률은 높은 편이다. 여성부가 2000~ 2010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 1만3039건을 분석한 결과, 동종 전과(前科) 재범자 비율은 13.4%였다. 대검찰청이 2010년 성폭력범으로 경찰에 입건된 1만3011명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동종 재범자 4693명 중 1년 이내 재범한 경우는 31.9%에 달했다.

이에 비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개통 이후 재범자 비율이 0.1%에 그친 것은 신상공개가 성범죄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일부 입증했다는 분석이다.

동국대 박병식 법학과 교수는 "성범죄자는 자기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면 자기가 살고 있는 주소가 노출되어 주위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게 된다"고 말했다.

출처:2012.08.14. chousun.com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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