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여성·청소년·가족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
작성자 Admin 날짜 2014-03-07 조회수 1101


다양한 모습의 가족이 있는 그대로 행복한 사회
청소년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주는 사회
경력단절 예방과 해소로 여성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사회
여성·아동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2월 11일(화) 오전 10시 서울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서울·세종청사 간 영상회의로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와 함께「2014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여성가족부는 ‘다양한 모습의 가족이 있는 그대로 행복한 사회’, ‘청소년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주는 사회’, ‘여성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사회’, ‘여성·아동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한 세부 방안을 중점 보고했습니다.

다양한 모습의 가족이 있는 그대로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통합적인 가족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형태의 가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촘촘한 가족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부모·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가족간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사회적 편견을 없애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통합되도록 사회적 포용과 지지망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사회적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사회가 따뜻한 관심을 기울여 이들에게 다양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는 세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여성들의 경력단절 예방 및 해소를 통한 여성인력활용확대 방안과 함께 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어 피해자들이 보다 빠르고 편한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하고, 국내외 공감대를 얻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더욱 적극 대처하고자 하는 의지를 적극 표명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2014년에 추진하는 주요 업무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부모·다문화·북한이탈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가족유형별 특성을 고려하고 가족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우선, 다양한 가족에게 가족지원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칭)가족센터를 올해 시범운영(10개소)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결혼·임신·출산 등 가족의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을 EBS 방송정규 프로그램(‘14.3월~)으로 편성하는 등 온·오프라인으로 확대하고 군장병 대상 찾아가는 예비 아버지 교육, 대학 교양 강좌, 중앙공무원 교육원 교육과정, 공공기관·기업 등 직장교육과정으로 부모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모교육 참여자 확대 (‘14년 50만명 → ’17년 100만명)
▲가족 상담 제공 (‘14년 30만명 → ’17년 80만명)
▲중앙공무원교육원 “가족친화부모교육과정 개설(’14년)

또한, 다문화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사업’을 하반기 시범 실시하고, 다문화가족의 우수 정착사례 등을 적극 발굴 홍보하여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한국어 교육은 시군구가 주체가 되어 실시하고 교육기관과 프로그램을 수요자 중심으로 다양화합니다.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 이행 확보, 생활거주형 임대주택 제공 등을 통해 한부모 가족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와 사회의 책임을 강화합니다.
한부모 가족이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양육비 이행 지원기관 설치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양육비 이행 지원관련 법률 제정, 양육비 이행 지원기관 설치 준비(′14년)
▲양육비 이행 지원 기관 역할
- 양육 부모 상담, 양육비 채무자 소재 파악 및 재산·소득 조사, 자녀인지 청구소송 등 법률지원,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채권 추심 등 원스톱 지원서비스 제공 예정
한부모 가족에게는 아이돌보미 지원 1순위를 부여하고, 저렴한 월세로 생활할 수 있는 생활거주형 임대주택(66호)도 확충됩니다.
아울러, 한부모지원 거점기관(17개 권역)에 미혼모 대상 임신 초기 대응 원스톱 정보 제공 체계 마련 및 전화상담 창구를 개설합니다.

믿고 참여할 수 있는 안전한 청소년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의 관심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안전한 청소년활동을 위해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도 신고하도록 하고,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수련활동은 사전에 인증을 받도록 하며,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와 안전점검을 의무화합니다.

청소년활동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www.youth.go.kr)에서 행정신고 업무도 가능하도록 고도화하고 스마트폰 앱으로 활동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며,민간기업, 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이 희망하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청소년이 자기 생활권 내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활동공간도 확충해 나갑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확충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갑니다.

학업중단숙려제 전면 시행(’14.1)을 계기로 학업이 중단된 청소년에 대하여는 교육부와 협조하여 각 지역에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학교 밖 청소년의 취업과 학업 등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현재 일부 지역에 국한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모든 시군구로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 (’13) 179개소 → (’17) 모든 시군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13) 34개소 → (’17) 모든 시군구
개인식별 정보와 무관한 정보를 대상으로 한 빅데이터 분석으로 위기 청소년 조기 발견 및 개입을 위한 아웃리치 등 청소년 위기 대응에 활용합니다.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청소년을 치유하기 위한 ‘상설 인터넷치유학교’를 7월 전북 무주에 개원하여 중독 단계별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의사용군: 1주, 중독 위험성 인식 등 단기간 집중 프로그램 제공
▲고위험군: 2주, 전문 상담 프로그램 및 수련활동 제공
▲만성 고위험군: 3주 이상, 집중교육 및 상담 등을 통해 생활습관 및 학업태도 개선
스마트폰 중독 청소년 상담·치료 매뉴얼을 상담기관·병원 등에 보급하고, 17개 시·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배치된 중독 전담상담사가 전문적·체계적 치유 지원 역할을 합니다.


여성인재 활용 및 양성평등을 위한 민관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력단절여성의 재진입 기회를 확대합니다.

여성인재 활용 및 양성평등 실천을 위해 정부, 기업, 민간단체 등 사회 각 분야 대표가 참여하는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태스크포스”(세계경제포럼(WEF)와 MOU 체결, ‘14.1.21)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일·가정 양립, 여성고용 확대, 여성 대표성 제고 등 성격차 해소를 위한 실천과제를 수립하고 여성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 지원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형별 새일센터*를 설치(10개소)하여 경력단절 여성의 기존 경력, 전공, 지역 특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유형별 새일센터 : 경력개발형(직종·산업별), 자립지원형(취약계층), 농촌형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기술훈련 및 현장맞춤형 훈련을 전체 교육과정의 15%로 확대(총 590개 과정 중 86개 과정)하고, 채용된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새일역량교육’을 실시합니다.
* 새일역량교육 : 직무태도, 상호관계, 직업윤리의식 등 교육(5일 이내)
재취업여성의 재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고용유지 현황을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정책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취업자에 대한 노무상담, 멘토링은 물론 채용기업에 대한 양성평등 교육, 환경개선 지원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일·가정이 조화로운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가족친화 인증기업을 확대하고, 일·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의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가족친화 인증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중소기업의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용 가족친화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지속 발굴하며, 2013년에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발굴된 정부지원사업** 선정 시 가족친화인증기업에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주요 정부지원 사업 : 산자부, 미래부, 중기청 소관 13개 주요사업
* 2013년 실적
- 상장기업 대상 가족친화인증정보 자율공시 : 공시 대상 69개사 중 36개 기업 활용
- 투융자 금리우대(우리·국민·기업 1∼1.5%이내) : 조사 대상 97개사 중 66개 기업 활용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와 협력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제도 설명회 및 컨설팅을 통해 가족친화기업 문화를 확산합니다.
맞벌이 가정을 위한 빈틈없는 자녀양육 지원 서비스를 위해 맞벌이와 한부모 가정 등 돌봄 취약가족에게 우선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아 종일제 돌봄 대상을 확대합니다.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까지 의무화하고,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 폭력 예방교육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의 질 관리를 강화합니다.

각 기관 예방교육 실적 보고 사항을 세분화(전체 참여율, 고위직 참여율, 강의만족도 등)하고, 실적을 점검하여 부진기관 관리자 특별교육, 기관평가 반영 요구, 언론 공표 등을 통해 교육을 내실화합니다.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교육 대상의 연령·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재개발, 전문강사 인력풀을 확충하며 교육 품질관리 및 강사자질을 제고해 나갑니다. 또한, 의무교육대상이 아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예방교육을 적극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대상(초·중·고(학생) →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 추가)
▲아동학대 관련 부모교육 강화를 통해 가정폭력 예방


성폭력·가정폭력의 신고 및 검거건수 증가에 따라 피해자가 보다 편하고, 빠르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합니다.
정책이 있어도 실제 활용하지 못했던 한부모, 조손가족 등 취약 성폭력 피해아동에게는 치료를 위한 동행 및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심각한 외상피해 등으로 입원 중인 피해자에게는 간병비를 지원합니다.
▲혼자서 치료받으러 갈 수 없는 경우 → 치료동행서비스(아동·장애인)
▲돌볼 자녀 때문에 치료를 못 받는 경우 → 피해자 자녀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돌봐 줄 사람이 없는 경우 →피해아동 돌봄서비스, 입원 중 간병비 지원
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 피해자의 중복 진술 조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단계 진술조사시 검사가 참여토록 화상협력시스템(여가부-대검찰청-경찰청 공동)을 시범운영 합니다.

또한, 해바라기아동센터에 경찰 수사 기능을 지원하여 수사부터 치료까지 한 곳에서 피해자가 지원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수사지원(원스톱지원센터), 심리치료(해바라기아동센터) → 해바라기아동센터 한 곳에서 모두 지원
▲피해자 진술(경찰), 재진술(검찰) → 원스톱지원센터에서 피해진술 시 검사도 영상으로 참여


가정폭력피해자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보호시설(6개소), 주거지원시설(40호), 이주여성보호시설(3개소) 등을 확충하고, 폭력 피해자에 대한 편견과 폭력에 관대한 사회인식으로 인해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는 사회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편견 깨기」 캠페인을 민·관 합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범죄자 알림e 모바일 서비스를 하반기부터 제공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를 전자우편으로 받기를 희망하는 주민의 경우 본인 동의를 거쳐 공인전자주소(샵메일)로 전송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정책전달 방식에 대한 선택권과 편의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최근 프랑스 앙굴렘 국제만화축제를 통해 국·내외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알리기 위한 사업에 주력합니다.
민·관 T/F 회의를 통해 위안부 관련 기념일 제정을 추진하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문화제, 학술제, 공모전 등을 통해 역사 인식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또한 위안부 주제의 영화, 다큐 등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등 교육과 국·내외 홍보를 강화합니다.
지난해 일본에 이어 금년에는 미국, 중국 등 해외 기록 자료 조사를 확대하고, 민간 NGO 소장자료의 국가기록물 추가 지정, 수집 자료 체계화를 통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17년)합니다.
아울러,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국제기구, 해외 인권단체와의 공조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위안부 기록물 등재 관련 국제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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